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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ㅇ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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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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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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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ㅇ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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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고의무 위반 시 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