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de on Service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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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안내
  2. 서비스안내



❙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목적
  • ㅇ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1. ㅇ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ㅇ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2. ㅇ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3. ㅇ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4. ㅇ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ㅇ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5. ㅇ 신고의무 위반 시 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