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