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임대차신고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 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공개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합니다.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등기신청 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의 세무업무에 활용토록 국세청 및 시군구청 지방세과 로 거래정보와 가격평가결과 등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