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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요

시스템 목적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임대차신고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합니다.
  •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 합니다.
  • 임대차거래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공개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스템 기능

1.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주택임대차 신고처리

  •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택임대차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 조례로 위임허용(읍면동 및 출장소 담당공무원)]이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처리 합니다.
  •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 합니다.(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대리인 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