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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1.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2.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3.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구분 계약일 지역 금액(원) 비고
신고
대상
'23.6.2. 가평군 보증금 7천만 경기도
'23.6.3. 남원시 보증금 1천만/
월차임 40만
시지역
'23.6.4. 달성군 보증금 3억 광역시
신고
비대상
'23.6.4. 청도군 보증금 1억/
월차임 50만
군지역
'21.5.29. 서울 보증금 3억 계약일
'23.6.5. 인천 보증금 5천/
월차임 20만
임대료

4.신고방법

  •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5.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5.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